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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1층 ‘C’ 직원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딸과 어울리는 불량 학생으로서 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오해하여 손에 쥐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