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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8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1. 12. 31.까지 B가 경영하는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동 제1호 소재 ‘D’ 회사의 직원으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상담ㆍ주문 내용을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기재하여 보관하였고, 2011. 4.경 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명단을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이하 ‘USB'라 한다)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2. 9. 4. 자신이 경리직원으로 있는 광주 북구 E회사 사무실에서 위 USB에 저장되어 있는 ‘D’ 회사의 고객 약 40명과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회사의 고객 25명의 성명을 위 E회사 업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전단지 발송 고객명단, 다이어리,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명단, 수사보고(수사기록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