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40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차하려 하기에 경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H이 차단봉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것을 붙잡은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출차를 가로막는 피고인을 2대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면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정산원 G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인지 어딘지 옷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경추부에 좌상 및 찰과상으로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또한 피고인도 자신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목 부위가 옷깃에 쓸려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추부에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