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20:54경 통영시 C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림해안로 쪽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통영해양경찰서 쪽에서 통영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