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교차로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방향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성정동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성정동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사고장소까지 약 10분에 걸쳐 약 2km의 거리를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