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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 55에 있는 수석 호평간고속화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패톨게이트 쪽에서 백봉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수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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