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군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2019. 8. 27. 12:00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로 보내주어 대여하고 F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