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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 주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신용카드 장기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0:57경 G 명의 B 계좌(H)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54경 피의자 명의 B 계좌(C)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13:2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가야지점에서 불상의 B직원에게 그 사용처를 ‘집세’라고 하면서 위 B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J 개금지점에서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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