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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6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체육용지 1,984㎡, 같은 동 D 체육용지 1,623㎡, 같은 동 E 체육용지 1,189㎡(이하 ‘F 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실외체육시설인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실외체육시설(야외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위 F 부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G 답 828㎡에서 위 F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밭을 평지로 복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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