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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2 2013고정233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20:5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네가 뭔데, 내가 여기 술집을 샀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여자 등쳐먹는 새끼야, 너 신고 잘하니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statement in this cour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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