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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3고정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구입할 때부터 위 승용차의 안개등이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HID안개등으로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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