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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0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0. 4. 07:54경 남해고속도로 아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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