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3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2. 3. 27. 05:0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9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3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3. 11. 28. 01:09경 경부고속도로 영천영업소에서, 법정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D 트렉터 총 중량이 44.0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38]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2003. 12. 29. 05:0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영천영업소에서 F 화물트럭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4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2002. 9. 13. 04:3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7호선)에서 F 화물자동차의 제한축하중 10톤과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하중 11.65톤, 제5축하중 11.70톤과 차량총중량 50.15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41]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2000. 2. 21. 02:03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F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1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