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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assault against the victim by possessing Aluminum pipes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possess Aluminum pipes at the time of assaulting the victim.

B.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쇠파이프 2개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때릴 줄 알고 겁은 먹었는데, 저에게 직접 때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쇠파이프 2개를 들고 저에게 달려드니까 겁은 났는데 휘두르지는 않았어요”라면서 당시 상황을 경험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서 피해자를 잡고 있길래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너는 뭐냐‘라면서 휘두르니까 주변사람이 보고 도망갔죠”라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state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assault against the victim by laying a aluminium pipe at the time of the trial of the court below and the trial of the party, and ②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fendant, the aluminium pipe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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