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25경 서울 동대문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