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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 had a deadly weapon (12 cm in blade length, 30 cm in total length) and sought the above C’s residence located in Yangsan City D with a knife (12 cm in blade and 30 cm in total length), which was a deadly weapon at his home, but did not receive any telephone.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C에게 “개 같은 년, 니가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가 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손등을 찍고, 그럼에도 E가 계속 말리자 더욱 흥분하여 위 아파트의 거실 진열대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소가구 등을 손으로 엎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팔로 C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C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러던 중 E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C와 떨어지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아파트의 안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둘러 C의 왼쪽 손목을 베고, 이어 C가 자신이 흘린 피를 닦기 위하여 엎드리자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C에게 “피 닦지 말라”고 하면서 C 의 머리, 허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a knife, which is a deadly weapon, and damaged the victim C's property by carrying about about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left-hand side of the treatment days to the victim E, respectively, and damaged the victim C's property to the repair cos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C and E;

1. Photographs, such as the instrument of crime, scene of damage, part of the damaged bo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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