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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1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2-1 중계역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강북구 미아동에서부터 타고와 일행 1명을 내려주고 다시 자신의 목적지인 송파구에 있는 잠실등기소를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실등기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주지 않고 갈 때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가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이용하여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