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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9. 08:49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73 월드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