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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939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2. 20. 22:33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49길 98에 있는 안심 3, 4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영하의 날씨에 길에서 자고 있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집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위 C에게 ” 씨 발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뻣뻣해, 개새끼, 왜 뒤에다 태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머리로 C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case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rrest and report the occurrence of the case, and to work in the B earth's workplace (at night);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136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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