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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432.5km 지점 갓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하이패스차량통행내역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차량을 판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고, 2010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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