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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정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충남 서산시 C번지에서 무너진 토사를 제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림 345㎡를 불법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1,149,64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복구는 되지 않았으나 그 면적이 크지 않고, 무너진 토사를 제거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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