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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6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 소재 'DPC방'을 운영하면서 고스톱, 바둑이 등 도박사이트로부터 계정을 받아 관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손님 대여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PC방 손님이 가불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한다. 내가 현금이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그 손님이 대출을 받도록 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경부터 부담하던 구상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PC방이 보증금에서 월세가 깎일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손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대여채권 증빙, 대출 승인, 담보 등 어느 것 하나도 확보된 바 없이 단지 인적사항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바로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7. 8. 1.경까지 4일 동안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총 4회에 걸쳐 26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채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C방 손님이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을 갔다.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채를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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