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인 2012. 7. 7. 15:50경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차례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일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