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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유리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튕겨져 나갔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유리도 파손되는 등 피해자의 중한 상해가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피하여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발성 사지골절, 다발성 척추골절, 외상성 간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고, 5번의 수술과 약 10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및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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