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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29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 별관 제312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E 외 5필지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에게 2003. 3. 4.자 동호인 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200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4402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국세청에 근무하던 원고가 2002년경 주식회사 H에 부과될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약 6억 원으로 감액하는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며, 자신이나 주식회사 C는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뇌물로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3. 3. 4.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호인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때부터 2003. 6. 25.경까지 D로부터 매매대금조로 3회에 걸쳐 5억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C도 2005. 12. 19.경 D로부터 매매대금조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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