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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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