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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고등학교 영어교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D고등학교 학생들을 과외 지도하였고, 학원강사이다.

피고인

A은 D고등학교 2010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1, 심화영어회화 시험 문제를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이 과외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과외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3.경부터 10. 6.경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고등학교 2010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1 과목과, 심화영어회화 과목의 시험문제를 알아내어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과외를 하면서 답을 알려주는 과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서 D고등학교장의 2010년 2학년 2학기 영어 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유출의혹 내용 정리(심화영어, 영어1)

1. 노트필기 사본

1. 각 F의 성적증명서 사본, 성적변화표, 교과별 학력향상상 명단

1. 검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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