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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8. 1. 20.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상복합주택의 시공사가 E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위 주상복합주택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주택의 시공사가 E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금원 중 일부를 대여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8,3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2545』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J 주식 2,800만원 상당을 매입한 후 400만원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 주며 ‘매각한 주식대금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빌려주면 용인시 기흥구 D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2. 28.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위 돈을 받아 기존에 피고인이 친누나 K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건 당시 위 시행사업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약정대로 고율의 이자와 함께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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