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돌려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술 먹은 것 같으니까 돌아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