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 및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 12. 3. 이전에 범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7회, 교통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하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횟수가 1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