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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15. 07: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거리를 진안중학교 방향에서 병점역 방향을 향하여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오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동일방향으로 앞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 플로워 사이드 멤버 수리 등 2,975,61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직후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보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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