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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5: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에 있는 가재월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T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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