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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 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매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63%)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총 3회(2005. 6.경 벌금 150만 원, 2007. 3.경 벌금 200만 원, 2008. 3.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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