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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2고단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대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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