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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0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이 설날을 앞두고 AB로부터 당원 명단과 함께 상품권을 건네받아 그대로 전달해준 사실은 있으나 AB 등과 함께 E을 위하여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⑵ 피고인은 상품권 전달이나 식사제공에 관하여 M, L과 공모한 바 없다.

⑶ 피고인은 E, AU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들과 공모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⑷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50만 원을 AX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50만 원을 스스로 챙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AU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50만 원을 스스로 챙겼다’는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라거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⑸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인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그 대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규범의 실질을 하위규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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