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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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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통하여 살펴보는 형사법상의 탈법행위와 목적범의 방조의 고의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김승현 釜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참조조문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2] 형법 제32조 위헌조문 표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0. 8. 21. 선고 2019노1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