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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인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1.2g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주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분을 투약하고,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4회 투약분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2009년에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젊은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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