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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벤치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5:5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20원 상당의 막걸리와 과자,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추적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개월 ~ 1년 9개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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