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17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3:50경 부산 해운대구 B치안센터 앞 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 C과 언쟁하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C 및 다른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