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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2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8. 12. 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 추정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 추정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처럼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바,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4:55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 추정 남성)의 옆에 누운 다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복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 쪽으로 손을 내려 만지려 하고, 다시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허리,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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