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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9. 02:30경 부산 중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23:30경 여수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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