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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276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Regarding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he Daegu District Court Gyeongsan District Court on April 16, 2007

Reasons

1. 기초사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변동 내역 최종 수익자 비고 1 대구 달서구 H 답 1127㎡ 1995. 6. 16. 제44795호(1995. 6. 8. 매매): 소유자 피고 피고 2 경산시 I 답 1274㎡ 1996. 6. 28. 제26321호(1996. 6. 19. 명의신탁해지): 소유자 E ⇒ 2005. 12. 19. 제60495호(2005. 12. 1. 매매): 소유자 J 피고 E이 피고에게 매도대금 교부 3 경산시 K 대 959㎡ 1995. 10. 28. 제32812호(1995. 10. 7. 매매): 공유자 D, E, F 각 3분의 1씩 ⇒ 2011. 1. 19. 제2293호(2011. 1. 3.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2 피고, 3분의 1 F 피고 4 대구 북구 L 공장용지 808㎡ (2006. 10. 11. 합병으로 대구 북구 M에 이기됨) 1991. 5. 8. 제39420호(1991. 5. 7. 매매): 소유자 C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매매): 소유자 N 피고 공장용지의 매도대금을 피고가 취득 5 대구 북구 L 지상 건물 2000. 3. 28. 제13792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C ⇒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 매매): 소유자 N 피고 〃 6 대구 달성군 O 대 1993㎡ 1995. 5. 24. 제38954호(1995. 4. 6. 매매): 공유자 P, G ⇒ 1998. 5. 11. 제18256호(1998. 3. 4. 매매):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피고가 C에게 매도대금 교부 7 대구 달성군 O 외 1필지상 건물 1997. 8. 12. 제38160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 8 대구 북구 R 잡종지 793㎡ 1987. 7. 31. 제61721호(1987. 7. 31. 매매): 소유자 D ⇒ 2003. 10. 28. 제63270호(2003. 7. 30. 매매): 소유자 미래통신 주식회사 C D이 C에게 매도대금 교부 9 대구 북구 R 지상 건물 1990. 2. 2. 제6965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D ⇒ 2003. 10. 28. 제63270호(2003. 7. 30. 매매): 소유자 미래통신 주식회사 C 〃

A. C and the defendant are pro-friendly siblings, and the plaintiff is C's wife.

C and the defendant are in the name of themselves in the name of money in the United States while operating the gold ban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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