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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3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7. 12.경부터 2009. 4. 24.까지 양산시 북정동 127-9에 있는 (주)양산부곡폐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차량 신고서, 방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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