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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 및 음주시 발생하는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달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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