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even though he was aware that the victim C was suffering from mental suffering due to his default, surveillance, etc., he sustained it, thereby causing an injury to the victim with the intention of the injury, and even though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injury of the victim,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victim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의 생리적 기능 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C와 약 4년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미련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일 뿐 C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는 2011. 12. 30.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C가 상해에 대해 첫 진료를 받은 날로 기재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21. 이후의 것인 점, C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결혼 이후 시댁문제로 발생하였던 기왕증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trial court, it is reasonable for the lower court to have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instant facts 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