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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첨부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현장 주취 상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약전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와 함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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