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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3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금전 대여, 차량 등 담보물 관리,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D에게 1,45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그랜저 차량(E)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30.경 1,35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F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허머H3(G)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0경 1,0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0.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5. 23. 선고기일 이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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