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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08.8.21.선고 2007구합2781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Cases

207Guhap2781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stitution of Fraudulent Gains

Plaintiff

A

Defenda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nclusion of Pleadings

July 10, 2008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21, 2008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stitution and notification of 23,084,430 won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7, 2007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5. 7. 2. 16:45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중앙로 1가 12-6 소재 "B서 림" 내 주방 옆 통로에서, 그곳에 놓아둔 쥐덫에 쥐가 걸려든 것을 발견하고 분사형 모기약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쥐를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근처에 놓여 있던 책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B. The Plaintiff received treatment by suffering images from the instant fire to the arms and legs, etc., and from Han River-gu Gyeongsung Hospital, Jeollabuk-do Gunsan Medical Center. On February 7, 2007,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to recover and notify the Defendant’s charges of KRW 23,084,430, out of the Plaintiff’s medical expenses,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fire was caused by a criminal act committed by the Plaintiff’s gross negligence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2 evidence, Eul 1 through 4 (including each number in the case of additional evidence)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사회통념상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과거에도 쥐덫에 걸린 쥐에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인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쥐를 죽이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원고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Determination

(1) Article 48(1)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provide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s in cases where a person who is entitled to insurance benefits has caused a criminal act committed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ly, and Article 5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all collect all or par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levant benefits or expenses for benefits from a person who has received insurance benefits by deceit or other unlawful means. Here, gross negligence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as remarkably negligent because it was not aware of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even though it was abl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by being aware of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in advance if it had paid due care.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분사형 모기약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모기약이 담긴 용기의 파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명지서림 안에는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으며, 특히 쥐덫이 놓여 있던 곳 주변에는 기름보일러 및 기름을 담은 비닐봉투들이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judge and deputy judge;

Attorney Park Jong-soo

Judges Park J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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