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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지병인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두 회사의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직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상점 주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8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2010.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0년의 전력으로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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