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16. 02:39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자동문을 좌우로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연 후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손전등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내사보고(누범 조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출소 한 달 만에 저지른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종전에도 판시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야간에 영업장에 침입해서 금품을 절취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